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다음달 13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점검 주요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천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도는 이번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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