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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20억 입금…노소영 측 "돈만 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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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 게티이미지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 게티이미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송금행위라며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이날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 관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김희영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원고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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