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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형동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환경발자국'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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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일본·대만·태국 등 탄소발자국 제도 운영"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첫걸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 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해 표시하는 제품 환경 발자국 제도를, 영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은 탄소 발자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제기준으로 통용되는 제도와의 명칭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환경성적표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의 가능성이 그동안 낮았다. 환경성적 산정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는 국내의 '전과정목록 데이터'가 작년까지 320개의 품목에만 구축돼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기초데이터의 부족 문제가 지적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탄소배출 규제의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 "환경발자국 법을 통해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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