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제화 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 등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당시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병원 등 의료 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의사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란 문구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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