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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갑질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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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전 매니저에 징역 6개월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 항소
소속사에 급여 못 받자 신씨에게 받아내려 협박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2월 신씨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 소속사에게서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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