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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로 인상…"인력 부족 해소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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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후 수술·마취 수가 가산 '150%→200%'
"중증전담 응급실,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 안해도 진료거부 아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실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인력 부족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대책을 제외한 응급실 관련 상당수 대책을 연휴 이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지난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 진료하고, KTAS 3∼5등급인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KTAS 1등급에는 심정지, 호흡 곤란, 의식 장애 등이 있고, 2등급에는 토혈이나 심한 발열 등이, 3등급에는 중간 정도 이상의 복통·두통 등이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비상 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 또한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 때보다 400여곳 많은 4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해서는 협력병원 60곳과 발열클리닉 108곳을 설치해 가벼운 증상을 앓는 환자를 분산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90% 이상이 중등증 이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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