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법안은 여야 의원 191명의 초당적인 협력하에 발의됐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은 30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APEC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APEC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APEC 특별법은 여야 의원 191명(여당 108인 야당 83인)이 공동 발의해,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여권에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전원과 법안 심사의 필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다수가 공동발의에 참여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2004년에도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APEC 정상회의는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인 만큼 행사 성공을 위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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