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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대기발령 중 ‘노래방 도우미’ 부른 경찰,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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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로 지인 폭행해 대기발령 받아
사건 한 달 뒤 노래방에서 도우미 불렀다 적발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지인을 폭행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경찰관이 지난 5월 초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을 폭행해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경찰에 적발된 40대 A경위를 지난 5월 초 해임 조치했다. A경위는 당시 광진경찰서 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A경위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지인 남성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주먹다짐을 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달 18일, A경위는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경위의 신원을 확인했다.

한편, 현직 경찰관의 비위가 반복되자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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