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의사 남친' 치매 걸리자 거액 인출한 간호조무사…몰래 혼인신고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진단 결과 남친 가족에겐 숨겨…서울중앙지법 '징역 8월'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남자친구의 인지력이 저하되자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뒤 6천만원을 몰래 인출한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2020년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쯤 한의사 B씨가 ATM 조작을 어려워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를 받으라고 하는 등 인지 저하 증상을 포착했다.

이 무렵 B씨의 누나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는 등 이상한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B씨의 누나가 '병원에 한 번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하자 A씨는 몰래 병원에 데려간 뒤 진료 결과를 B씨의 가족에게 전하지 않았다.

결국 누나가 B씨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A씨는 임의로 동행했고, 당시 보호자 1명만 병원에 입실하도록 한 병원의 조치를 악용해 남자친구의 곁을 지켰다.

특히 A씨는 B씨가 인지장애가 급속히 악화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이라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들었음에도 "추가 검사를 받아야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가족에게 정확한 진단 내용을 숨겼다.

이 와중에 A씨는 남자친구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B씨와 혼인 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혼인 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했다.

또한 남자친구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한의원 컴퓨터로 B씨의 계좌에서 6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혼인 신고를 해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혼인 신고를 한 것이 바로 드러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