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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심의위, '명품백 의혹' 김 여사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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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6일 '불기소' 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까지 6개 혐의를 심의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재미 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해당 선물의 목적이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 뿐더러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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