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신한은행이 한 채라도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권 소식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조차도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신한은행은 변화를 맞이하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에 맞춰 제한할 예정이다.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도 5천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 여러 은행이 이미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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