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이전 등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내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10일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 각종 인·허가 의제 사항 등도 담고 있다.
아울러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특별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추진단 설립·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대구 수돗물 상당수는 구미공단 하류에 위치한 달성군 매곡리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해 공급된다. 대구시민들은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태를 겪은 뒤 지난 33년간 먹는 물에 대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에 대구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原水)를 취수해 110㎞에 이르는 도수관로를 설치,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환경부 장관과 대구시장, 안동시장 등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 식수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1조7천4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의원 측은 이번 특별법이 올해 내로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해당 법안을 심사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 및 같은 당 임이자·조지연·김위상 의원 등도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
다만 국회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법안 조기 처리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재옥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달빛철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던 경험이 있다.
윤 의원은 "오랜 기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안동시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대구 식수 문제를 해결, 지역 주민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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