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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관저·집무실 공사 관련 계약에서 다수 법령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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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유착 브로커, 공사 대금 부풀려 약16억원 편취…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줘
대통령실·행정안전부 등 관리 소홀 책임 지적…주의 요구
직권남용·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엔 '근거 부족' 판단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집무실 이전 및 관저 보수와 관련한 부패행위 및 법령위반 여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도 적발됐다. 경호처 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에 따른 것으로 약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부터 집무실·관저 이전 사업을 총괄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관저 보수 공사에서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례도 적발되면서 대통령비서실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대통령비서실에는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번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바 있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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