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수석에 탔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이어 아내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했지만 아내가 계속 운전을 하자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아내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