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수석에 탔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이어 아내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했지만 아내가 계속 운전을 하자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아내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