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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녀 탓에 돈 날려"…주선자 살해 시도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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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0년 전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본 후 주선자에게 돌리며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B(70)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의 얼굴 등을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0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알게 됐으며, A씨가 10년 전 B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4천300만원을 손해 본 일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사건 직후 '나 오늘 살인했다.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112에 신고했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이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심에서 양형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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