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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장소 제한' …법정공방 24일 결론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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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제출한 가처분, 대구지법 24일 심문기일

대구퀴어축제퍼레이드 중 퀴어축제 반대 피켓을 든 시민에
대구퀴어축제퍼레이드 중 퀴어축제 반대 피켓을 든 시민에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외교관 모임'에서 손가락 하트를 보이고 있다. 최혁규 기자

올해 대구퀴어축제 개최 장소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이 오는 24일께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퀴어축제 장소를 도로 1차로로 제한한 경찰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직위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2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오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달 초 조직위에 통고했다.

조직위는 "1개 차로를 제한하면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가처분을 냈고 법원 결정은 심문기일 당일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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