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현행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진단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늦춰 별도 진단 없이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국토위는 이밖에도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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