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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남편 잠들자 '끓는 물' 뿌린 아내…도망가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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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부부 갈등…남편이 이혼 요구하자 살해 시도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을 향해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전 온라인으로 빙초산을 구입했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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