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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세 모녀 추행한 40대 이웃…재판부 “주거지 옮겼으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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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기 집으로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쯤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이웃주민 여성 B씨와 그의 두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밥과 함께 술을 마셨고 큰딸과 함께 A씨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들었다.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쯤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딸을 불러 추행했다. A씨의 추행에 B씨의 작은 딸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A씨는 눈을 돌려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몸을 추행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B씨도 추행했다.

B씨는 다음날 자신의 남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도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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