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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맹견에 총쐈다가 행인 중상…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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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목줄 없이 달아난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긴급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1심은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그러나 이 핏불테리어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계속 날뛰었고 테이저건은 완전히 방전되고 말았다.

A씨는 결국 핏불테리어리를 향해 권총을 꺼내 사격했는데 총탄이 빗나가면서 근처 인도에 있던 B씨가 턱부위에 유탄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다친 행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A씨의 행위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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