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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희롱, 인신공격 논란…교원평가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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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서술형 조사 폐지…학생 성장 파악하도록 문항 변경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지난 8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지난 8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교사들을 향한 성희롱, 인신공격 논란이 이어지던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한다.

모든 평가가 익명으로 이뤄져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교직 사회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을 해 퇴학을 당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지고, 대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뀐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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