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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과정 '6→5년 단축' 검토…"의료인력 배출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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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
의대생들,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8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맹휴학'은 여전히 승인 받을 수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학칙에 정해진 휴학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올 한 해 휴학을 정식으로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할 목적으로 집단으로 진행된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년부터 정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의대 교육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신입생에게는 수강신청 등을 먼저 할 수 있는 '우선 수업권'이 주어진다. 올 한 해 수업을 제대로 들었거나 이번 2학기에 복귀한 의대생들에게도 보다 수월하게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에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된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비단 2025학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이나 전공의 선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이 시기에 (학생) 복귀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최대한 해주길 바란다"며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복귀시키겠다는 큰 방향에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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