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소속 학교 영양사들이 차별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7일 오후 5시 30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무기 계약직)의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은 각종 차별적인 수당의 명칭, 금액, 기준을 협의해 영양사에게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영양사들은 지난 1998년 학교 현장에 도입된 후 대거 채용됐지만 2017년 영양교사 제도가 마련되며 채용이 중단됐다. 현재 공립 학교 기준 시교육청 소속 영영사는 총 153명이며 퇴직 인원은 영양교사로 채워지고 있다.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계산했을 때 1년차 영양사의 월급은 영양교사의 76.8%지만, 10년 차(68.3%), 20년 차(57.8%), 30년 차(46.6%)가 될수록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서춘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영양사와 영양교사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양사에게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적극 확보해 식생활지도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조 측은 유치원 영양사에게 전가된 방과후 간식 업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구 지역 한 국립 단설 유치원 소속 영양사는 현장 발언을 통해 "학교 급식과 달리 간식 업무는 나이스가 아닌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급식 계획만으로도 빠듯한데 법령에도 없는 간식 업무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진행하는 집단 임금교섭에서 식생활지도수당, 위험수당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도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 근무 여건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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