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예방과 단속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 1천 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해마다 300건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5년간 전국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8천177건, 연평균 1천635건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강원이 2천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천658건, 충북 1천51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강원, 충북과 달리 매년 300건 이상 적발됐고 올해는 전국 694건 중 25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시도 중 경북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로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남 3건 ▷경북·충북 각 2건 ▷경기·강원·전북 각 1건 등 총 10건에 불과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4월 울진에서 멸종위기종인 산양 2마리가 밀렵·밀거래 돼 고발된 사례가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나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지급된 사례는 경북 1건(2019년, 2억원 지급)으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께서도 밀렵 행위 신고를 비롯한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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