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벨상 한강, 상금 무려 '13억원'…세금 안 뗀다

소득세법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연합뉴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연합뉴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수상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수상 작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 과학기술처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 작품 등에 대한 상금과 부상의 경우 비과세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100만 크로나(약 13억4천만원)와 메달, 증서가 지급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노벨상 상금 규모는 해마다 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노벨상 창설자인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할 당시 총자산 약 3천300만 크로나 중 2천800만 크로나(현재 한화 가치 약 2천억원)가 노벨 재단의 기금으로 운용된다.

노벨 재단은 1년 간 운용한 이자 수입 중 60% 이상을 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