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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민주 10명, 국힘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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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일부로 4·10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천101명 가운데 현역 의원 14명을 포함해 1천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2천874명에서 3천101명으로 7.9% 늘어났지만, 기소된 사람은 1천154명에서 1천019명으로 11.7% 줄었다.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민주당은 김문수,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양문석,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의원이 기소됐고 국민의힘에선 강명구, 구자근, 장동혁, 조지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낙선자는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실질적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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