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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유포할까?"…27만원 빌려주고 "700만원으로 갚아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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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징역 1년
"장기 팔겠다, 성관계 영상 강제 촬영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27만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부업자는 700만원을 갚으라거나 장기를 팔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불과 27만원을 빌렸는데, A씨는 200~700만원의 이자 및 연체금을 상환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하거나, 이자 탕감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또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불법 채권 수심용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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