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구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대구시는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딩 등 불법 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위반 차량이며,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사례도 단속한다. '꺾기번호판',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도 적발 대상이다.
적발 시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자동차 불법행위는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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