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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손녀 살해하고, 손자 얼굴 깨문 50대…아들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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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조현병 증세, 7개월 전부터 약물 투약 중단
"제정신 아니었다,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아들은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양을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으며,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신체적 학대를 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도 요청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아오다, 7개월 전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부탁으로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 왔다"며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사건 7개월 전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온 만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만 봐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상황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이자 A씨 아들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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