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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아파" 김호중, 구속 기간 또 연장…구속 상태서 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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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 열리는 선고까지 구속된 상태로
발목 통증 호소하며 보석 신청 낸 바 있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 신청을 냈지만, 구속 기간이 또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김호중은 오는 12월까지 구속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돼,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김호중은 다음 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판단하면 김호중은 석방된다.

김호중은 앞서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인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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