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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의혹…병원장·의사 '살인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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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이 한 유튜버의 '36주차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낙태 경험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A씨에게 낙태 수술을 한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된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A씨와 수술한 의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장과 집도의를 제외한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앞서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진료기록부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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