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1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번 사업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소득에 따라 월세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신청자는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하며 주거 복지 강화를 통해 청년층의 정착을 돕고자 하는 구미시의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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