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서 남성 대령이 딸뻘인 여성 소위를 성폭행하려던 것도 모자라, 범행에 실패하자, '꽃뱀' 취급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30일 공군 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소위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조사한 결과 2차 가해 사실 및 공군이 2차 가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군성폭력상담소가 파악한 바를 보면, 피해자 A소위와 가해자 B대령 등 간부 5명은 지난 24일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대령이 2차 술자리를 제안하자 A소위의 하급자가 난색을 표하며 A소위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A소위가 B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데리고 가 술자리를 마쳤다고 한다.
B대령은 A소위에게 관사로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A소위는 회식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관사로 들어갔다. 자기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A소위에게 B대령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소위가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거부했으나 B대령의 성폭행 시도는 계속됐고, A소위는 신발도 못 신은 채 도망쳤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다음날 B소위가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 가해자와 곧 분리 조치됐지만 A대령이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B 소위가 술에 취해서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 하는 등 대답을 압박하고 녹취까지 했다"며 "B 소위는 이 사실을 해당 간부들에게 듣고 2차 가해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B소위 측은 "A대령이 사죄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됐다는 등 '꽃뱀' 취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공군이 불신받고 있는 만큼 경찰이 수사에 나서 "A대령을 즉각 구속수사할 것"과 "공군은 2차 피해 확산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민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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