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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모친 등 41명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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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41명의 증인을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사위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 가운데 36명은 국정감사 불출석을 주된 사유로 들었다. 이번 고발에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탄핵 대상이 된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해 퇴장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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