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생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판결을 최총 확정함에 따라 대구사이버대가 보건복지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원서를 내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생이나 시험합격 후 현업에 종사하고 졸업생까지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구사이버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근용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고가 기각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대학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에는 현재 96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이중 올해 150여명이 언어재활사시험에 원서를 내둔 상태다.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은 지난 2013년 첫 언어재활사 시험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200명씩 합격했다. 지난 11년 동안 1천490명의 언어재활사를 배출했다.
대구사이버대는 원광디지털대와 공동으로 이번 사태를 대응할 방침이다.
학교 측은 현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이미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해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족한 언어치료사 부족으로 치료 대상자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대구사이버대학 측은 "벌써 일부 언어재활 기관에서는 사이버대학 졸업생들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행위를 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로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을 믿고 시험 준비를 해온 사이버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뿐 아니라 부족한 언어재활사 수급 현실에 따라 지금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의 언어치료 대상자들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대해 원격(사이버)대학이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전종국 특임부총장은 "학교에서는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면서 학생들을 교육했고, 학생들도 12년 간 치러왔던 국가 자격시험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시험 응시 기회마저 사라진다면, 학생들과 학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올해 이미 시험준비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나기 전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응시 허용 등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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