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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생중계 고려 안해"…'대북송금' 재판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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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준비절차라 생중계 큰 의미 없어"
"곧 공판기일, 생중계 근거가 없다"
"공판준비절차 지나치게 지연, 이런적 처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다"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며 "다음 기일(12월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0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민 상임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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