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치매 남편에게 살해당했다"…아내한테 둔기 휘두른 남성 징역 15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23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86)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 남구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아내 B(81)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다투다 욕설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둔기로 스스로 때리며 자해하다 자녀를 집으로 불렀고, 숨진 B씨를 본 자녀는 119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3년간 함께 산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직후 자녀에게 연락해 119 신고를 하게 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매우 중대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