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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에 조국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것 온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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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조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이다. 논쟁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해야 한다.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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