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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이용'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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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예산 일정 비율을 지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법제화(法制化)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도가 초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제안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한국경영학회 주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경영학회는 이전 공공기관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은행을 통해 이용할 것을 법률로 명시(明示)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지역은행 거래 실적'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영학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수신액(受信額) 대비 지역은행 수신액 비중이 1%포인트 늘면 지역은행 주요 활동 지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0.4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공공기관의 예산을 지역은행에 예치하면 해당 지역에 유동성(流動性)이 증가한다. 그만큼 기업의 투자 재원이 확보된다. 이는 고용 증가와 GRDP 상승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전국 1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지역은행을 1순위 거래은행으로 둔 곳은 4개 기관에 불과하다. 이러고서야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相生)을 말할 수 있겠나.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가 정책이다. 이전 효과를 높이려면 '지역인재 의무 채용'처럼 '지역은행 이용 의무화'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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