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가 시민들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화천군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3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행인 B(56) 씨의 반려견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막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인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