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을 살펴보는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번 공익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골자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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