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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民배임죄 면책 추진, 李재판 앞두고 국민들 오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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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재명 대표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핵심이 배임죄"
정치권 "배임죄 완화는 여당·재계 반대하는 상법 개정 얻어내기 위한 전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면책 또는 완화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침을 놨다.

한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는데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며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를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배임죄 완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개인투자자와 간담회에서 "기업의 우려는 검찰의 기업 수사 관행 때문"이라며 "소액주주가 고발하면 검찰이 조사하고, 기업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냐"며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권 남용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22일 라디오에서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상법 개정을 얻어내고자 배임죄 완화를 언급하며 친기업 전략을 펴고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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