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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재판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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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중시 모습 보여…일선법원 재판만 담당
형사합의33부 담당…대장동 등 2년째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 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지난해 2월 정기 법관 인사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게 됐고, 올해도 이동 없이 같은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부패 전담 재판부로 오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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