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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아동 손 깨물고 발로 밀치는 등 폭행한 60대 장애인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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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몸 위로 식탁 의자 넘어지니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인 A씨는 지난 2월 중증 뇌병변장애인 10대 B양의 울산 자택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다. A씨는 얼마 뒤 B양이 자신에게 또다시 다가오자 이번에도 발로 B양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어 간식을 먹는 B양 목덜미를 눌러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입을 닦아주면서 머리를 받쳐주지 않아 B양을 뒤로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또 B양 몸 위로 식탁 의자가 넘어졌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

A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활동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B양을 6년 가량 맡아오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피해 아동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학대했고, 피해 아동 부모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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