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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대구 동구청장 "재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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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동구청장 "주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
윤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불구속 기소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매일신문DB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매일신문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7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윤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이번 기소로 인해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흔들림 없는 동구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천명의 공직자와 함께 2024년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2025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윤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윤 구청장과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윤 구청장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구청장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윤 구청장도 A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9조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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