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이때 부부 각각의 소득은 연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1억3천만원, 아내가 연 7천만원 소득인 경우엔 받을 수 있지만, 한 쪽은 연 1억4천만원, 다른 쪽이 6천만원인 경우엔 신청이 제한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을 해야한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1억3천만원∼2억원일 경우 유주택자 대환대출은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연 3.30~4.30%,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3.05~4.10%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도 부여한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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