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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2배 면적' 산지 규제 푼다…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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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맞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천580㏊(헥타르)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한다.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문턱도 대폭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농지·산지 규제를 추가로 개선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개선할 경우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천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 내다봤다.

먼저 정부는 농지 이용범위를 농사에서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확산과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로 분류되는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촌마을보호·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경관농업·농업유산 지구 등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7곳에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 대한 규제도 대대적으로 해제한다.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천580㏊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관광단지와 달리 100㏊로 규모가 제한돼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치고 법률 개정·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해 체감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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