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서구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달부터 실시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구청에 따르면 사업 실시 이전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선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서구청은 외국인 가정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의 30%를 구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며, 서구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8만4천원에서 16만2천원 사이로 아동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바우처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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