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 간부도 현역병의 전역 후 사회복귀를 돕는 목돈 마련 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방부와 금융기관이 협약한 상품에 군 간부가 가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초급 간부들도 장병내일준비적금처럼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자만 가입할 수 있다.
게다가 안 의원은 법안에 금융상품 종류 제한을 두지 않아 향후 군 전용 연금상품 등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안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병사와 간부 사이 '월급 역전' 논란이 생기면서다. 내년부터 봉급은 병장 기준 월 205만원이다. 이에 군 당국이 초급 간부인 하사의 급여를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급여 체계상 인상 폭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업군인의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안 의원 설명이다.
안 의원은 "군 간부는 우리 국방의 허리이자, 향후 군 정예화의 주역"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인의 전반적 재정여건이 개선돼 보다 안정적 복무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 열리지 않을까"
김여정 "리재명, 역사의 흐름 바꿀 위인 아냐" 발언에…대통령실 "진정성 왜곡 유감"
"사과한다고 2030 마음 열겠냐"는 조국에 "이래서 사면 안돼" 우재준 비판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