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 재점화…달서구노조 강행 방침에 구청 "시행령 위반"

'대구 최초'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오는 9일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서 시작
달서구청 "조례 없이 시범운영할 시 시행령 위반" 입장 내놔
우려에도 시범운영지 늘어날 듯… 중구·수성구·달성군 노조, 시범운영 동참 예정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달서구지부 제공.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달서구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달서구지부(이하 달서구청 노조)가 대구 최초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달서구청이 현행 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잠정보류되면서 숙진듯 했던 휴무제 논란이 달서구에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달서구청 노조는 1일 대구 최초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법원과 우체국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점심시간에 남아있는 소수의 근무자들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느라 시민들의 대기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노조에 따르면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된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달서구에서 시작된 휴무제 강행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중구 노조의 경우 오는 27일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수성구와 달성군 노조 역시 휴무제 시범운영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 측은 노조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현재 달서구는 점심시간에 쉴 수 있다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나 조례 개정 없이 시범운영을 할 시 시행령을 위반하는 데다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며 "행정복지센터에 시행령을 담은 공문을 발송해 시행령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상태"라고 말했다.

휴무제를 둘러싼 공무원 노조와 지자체 간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이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대구 전역에서 휴무제가 시범운영될 예정이었지만 그 해 2월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시민 반대를 이유로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달서구청 노조 측은 이번 만큼은 구청 반대에도 시범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규환 달서구청 노조지부장은 "점심시간 때 과도한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가 필요하나, 대구는 타 시도와 달리 제도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며 "홍보를 거쳐 시민들이 스스로 점심시간을 피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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